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생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생활정보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금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통장 신청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인해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저축액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2년 3년 저축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저축금을 선택하여 본인 부담금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그 두 배의 저축금을 지원한다는 청년들을 위한 저축 통장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 기간 =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

※근로 장려금 매칭 비율 = 1:1 (두 배란 소리입니다.)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주된 목적은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 등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사회의 독립을 위한 주거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주거비 지원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과 운영자금 의 목적으로 개설 목적이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1번부터 4번까지의 사항이 모두 만족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2.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 의무자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참고)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일시 = 1,337,684

2인 가구 일시 = 2,277,678

3인 가구 일시 = 2,946,520

4인 가구 일시 = 3,615,362

5인 가구 일시 = 4,284,203

6인 가구 일시 = 4,953,046



※형제, 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이 되나 소득은 미반영됩니다.

 

 

  
주의사항!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 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 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 자는 신청 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 가구

(만기 가구와 중도해지가 구 포함)

- 타지자체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가구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가구

(EX 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 통장 등)

 


신청 자격과 대상을 알아보았으니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립금액 (본인 적립금, 근로 장려금)은 적립 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2. 저축 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 기간 중 타 시, 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 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 (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4. 적립 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영입 처리합니다.






지급절차에 해 나열해보겠습니다.



1. 사용계획서 제출(참가자)

[적립금 사용 계획서 제출]



2. 적립액 지급 신청(관리기관)

[적립금 지급 신청서 접수]

[검토의견서 작성 및 재단 제출]



3.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서울시 복지 재단)

[신청 자격 검토]

[적립금 지급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제출서류 미흡 시 보완 요청]

[지급요건 미흡 시 사례관리기관에 지급 신청 재신청 요구]



4. 운영위원회 운영(서울시 복지 재단)

[적립금 지급 심의]

[적립금 지급 결정]



5. 적립액 지급(서울시 복지 재단)

[심의 결과 참가자 개별 통보]

[사례관리기관 안내]

[적립금 지급]

 

 



이렇게 절차와 조건, 대상,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니 드는 생각은 역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절차도 까다롭고 조건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신청대상 제외 목록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듯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심사하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심사까지 거쳐야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만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청년 지업 아이템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이런 지원 아이템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서 신청해 보고 100% 신청된다는 결과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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