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취업자수는 점점 감소하는데 퇴직자수는 점점 늘어나는 것이 요즘 현실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실업급여 지원을 많이 해줘서 급여 혜택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크게 올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퇴사를 한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건 사실이고 물가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혹시 때를 놓쳐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사하고 공백기를 생각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여기로 매달 꾸준히 적립을 해두었다가 직원이 퇴사를 했을때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확인
2017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회사를 일정기간 다녀야 하고 무엇보다 퇴사 사유가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이는 네이버 검색으로도 확인해 보실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검색해보시면 고용보험 밑에 실업급여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를 클릭해서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실업급여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과 조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위에 쓰여진 것과 같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급여는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잃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실 수록 좋습니다
또 위 구직급여 지급 요건에서 첫번째를 보시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회사에서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야 하는데요 만약에 회사를 다닌지 얼마 안되셨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번째 요건은 퇴사 사유 인데요 자발적 퇴사냐 아니냐에 따라 지급 요건이 갈리게 됩니다 즉, 자발적 퇴사인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회사에서 자신을 직접 잘라야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격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실업급여를 매달 타가 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상한액이 5만원, 하한액은 46584원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일수도 정해져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위 표에 나온것 처럼 최소90일 부터 240일 까지 타실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30세 이상인 분이 5만원씩 10년 동안 납부하셨다고 하면 1050만원을 매달 분할하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더욱 자세한 금액 산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직접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 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항목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급여액등을 입력하시고 환인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모의계산을 해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억울하게 잘린 노동자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정책인 만큼 혹시나 시기를 놓쳐서 못타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