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모바일 게임에 유료 결제를 했는데 며칠 후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 되어 당황스러우셨던적 있으셨나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바람직한 모바일게임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는데요 이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전 30일 전에 게임 초기 화면 공지를 통해 반드시 이 사실을 유저들에게 알려야 하며 종료되는 이유도 정확히 명시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공지를 들어도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따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환불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정한 조건에서 환불이 이루어지는 형식이어서 환불 받는것 가체가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에 따라 유료 아이템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청약철회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아이템을 구매하고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수료와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는 아이템이나, 이미 개봉해버린 랜덤박스 같은 아이템들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겠죠 





이번 제정을 통해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 약관 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제정되었다고 보입니다 모바일 게임도 PC 나 콘솔 게임과 같이 저희에게 좋은 간접경헙이나 바람직한 교훈을 주는등 게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바일게임이 그러한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안정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이 그 제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약관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바일 게임 거래 서비스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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