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아파트에서 살고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우편을 통해서 주민세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주민세는 8월 초부터 내라고 통보를 합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거두는 국세가 아니라서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것도 명백한 세금이라서 안내시면 안됩니다





주민세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미납하게 될경우 심하면 재산을 일부 압류당할 수 있으며 자신의 월급에서 차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제때제때 내주시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는 방법도 굳이 찾아가서 내지 않고 인터넷 위텍스( https://www.wetax.go.kr ) 사이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납부 방법 -




네이버 검색에서 위택스를 직접 검색하셔서 상단에 위치한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바로 https://www.wetax.go.kr 를 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 그림처럼 나오는데 회원 가입을 안하신분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혹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따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유형 선택이 나오면 14세 이상 정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눌러서 회원 가입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다시 위택스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납부하기로 들어가 줍니다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목구분 항목을 전체로 해두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검색결과에 주민세 미납 금액이 나오는데요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검색결과납부 버튼을 눌러 바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시 통합납부바구니를 확인해서 모든 지방세를 확인 할 수 있고 통합납부버튼을 선택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식 선택할 수 있는데 납부방법에는 은행 납부, 카드 납부, 간편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밑네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주민세 납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주민세가 소액이라고 안내게 되시면 가산세라는 것이 계속 붙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하시길 바라겠고요 위와 같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납부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확인 납부하는 사이트는 지금 소개해드린 위택스 사이트 말고도 인터넷지로 라는 사이트들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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